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자녀인 남매 B(12)군과 C(6)양을 돌보지 않고 거주지인 김포시 양촌읍 한 주택 내부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한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가득 찬 집에 아이 2명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 지역 행정복지센터·아동보호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A씨의 주택을 찾았다. 이어 외부에 있던 A씨를 불러 함께 현관을 열고 주택으로 들어가 쓰레기가 가득 찬 내부에서 이들 남매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수척한 상태였던 남매는 의사소통은 가능했지만, 동생 C양은 거동을 잘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이들 남매를 아동보호기관에 인계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형편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이들 남매를 얼마나 방치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나머지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아동보호기관은 C양의 건강 상태를 살피기 위해 병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다"며 "A씨는 건강 상 이상이 없어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