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70)에게 23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벌금 60만원과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다. 정씨는 지난 10월 1일 오후 5시께 서울 문래동 길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피해자 A씨에게 다가가 욕설과 함께 “개들이 코로나를 전파하니 마스크를 쓰게 하라”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피해자의 주먹으로 때릴 듯한 모습과 함께 오른쪽 어깨를 밀치기도 했다. 정씨는 9월 12일 밤 1115분께 서울 선유로에서 지나가던 행인 B씨에게 말을 걸다 커터칼을 꺼내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도망가자 우산을 들고 쫓아가며 “짱돌을 던져버리겠다”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고 외치기도 했다.

























정씨는 7분이 지난 1122분께엔 119 안전신고센터에 전화해 “코로나 환자 4명이 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고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과 구급대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했으나 B씨 일행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였다. 정씨는 지난 8월 29일 밤 1010분께엔 서울 선유동 실내포장마차 앞에서 C씨 소유 화분을 집어 길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자 정씨는 속옷만 남기고 상하의를 벗은 채 출동한 D경위의 목 부위를 잡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를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범행은 미성년자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119 안전신고센터에 거짓신고를 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