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화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및 1회용품 규제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도 사용하지 못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및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내년 시행될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일회용 컵 보증금액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해진다. 발광다이오드조명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한다.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을,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해야 한다.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해 재활용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3천t의 15.7%인 10만9천t을 재활용해야 한다.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2027년 800만개까지 축소 설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