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려고 하자 일행인 B씨가 이를 말리기 위해 차에 동승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차에 태운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불법으로 유턴하는 등 730여m를 난폭하게 운전하다 또 다른 일행인 C씨가 자신의 앞을 차로 가로막자 그대로 들이받고 일행들까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휴대폰과 지갑을 사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총 25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채는 등 사기와 폭력 등의 전과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상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특수폭행 등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폭행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