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kakao.com/v/20201209182302335?from=tgt

"일련의 해석의 근거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대상에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 상 기소대상은 판·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공직자만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