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203330?sid=100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한 개혁법안을 상반기 내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의 2차 수사권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소·고발인이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찰이 2차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이른바 '청부 수사'가 우려되는 부분도 제한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위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검찰의 2차적 보완 수사 중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추가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권을 옮겨놓을 수사청의 소속을 두고서는 ▲ 행정안전부 산하 ▲ 법무부 산하 ▲ 독립기구 편성 등 3가지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면 (경찰까지) 수사권력이 한 군데 몰려 권력 견제에 배치된다"며 "독립된 기구로 만들면 민주적 통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법무부에 놓으면 검찰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몇가지 쟁점을 해결, 법안을 최대한 2월 내에 발의할 것"이라며 "통과는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6월 쯤에 통과되면 검수완박은 이뤄질 듯

이렇게 되면 검찰 개혁 목표 중 사실상 반은 이룬 셈이고


남은 건 기소 독점 견제인데

이건 공수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