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가 음주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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