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 및 주거지제한,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유죄로 판단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붓딸인 피해자를 초등학교 5학년일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 이상 성폭력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처럼 해 강씨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치유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고 마땅히 중형을 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청구는 기각했다.

























강씨는 2013년 5~7월 당시 11세에 불과한 의붓딸 A양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같은 해 11~12월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9월 중순 당시 16세 A양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2020년 5~6월과 같은 해 9월12일 새벽 잠자던 A양을 2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강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붓아들 B군을 빗자루, 파리채, 야구방망이 등 도구를 이용해 때린 혐의도 있다. 강씨는 B군의 목을 발로 눌러 기절시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잦은 폭행으로 의붓아들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의붓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