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민주진영이 1일 군사정권에 맞서 소수민족 무장조직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부 출범을 선언하고 소수민족 권익 보장 등을 담은 과도헌법을 선포했다. 군사정권 시절 제정된 기존 헌법을 폐기하고 소수민족 무장조직과의 연대 선언을 공식화한 것이다. 전날 민주진영 임시정부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의 예 몬 카웅 틴 띳 대변인은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이날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 매체 및 외신, SNS에 따르면 CRPH는 전날 밤 성명을 발표, 2008년 군부 헌법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군사정권이 제정한 헌법은 의회 의석의 25%를 군부에 사전 배당, 의석 4분의 3이 넘는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을 원천 봉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밖에도 군부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독소 조항'을 가득 담고 있다. 군부는 지난달 1일 쿠데타를 일으키면서도 헌법에 따른 조처라고 주장했다.

















CRPH는 그러면서 군부 헌법을 대신할 과도 헌법으로 '통합정부의 뼈대를 이룰 '연방민주주의헌장'을 공개했다. CRPH는 이 헌장이 광범위한 의견 일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장은 독재 청산·2008년 군부헌법 폐기·연방민주주의연합 건설 및·문민정부 출범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작년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 정당, 시민불복종운동(CDM)과 총파업위원회 등 쿠데타 저항 세력 그리고 소수민족 무장조직(EAOs)들이 협력하고 참여할 것임을 선언했다. 헌장은 이와 관련, 동안 미얀마 내 많은 소수민족이 오랜 기간 주장해 오던 더 폭넓은 자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민주주의연합의 핵심 가치로 인권과 평등 자결과 함께 다양성, 사회적 조화, 연대, 무차별(無差別) 등도 포함했다. 소수민족의 권익을 차별없이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관습과 언어 등을 보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도 담겼다. 또 소수민족이 주로 사는 각 주 최고 지도자들에게는 정부 장관들보다 높은 지위를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