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나보고 부정수급이라던데

실업급여는 2월 백수 때 한 번 받았다고 말했고
재취업 사실을 아직 통보 안했다고 말했지,
재취업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말한 적 없음

"재취업 사실을 아직 통보 안했다"
= "재취업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았다" ?????

다시 한 번 말하는데 재취업 사실 통보 기한은 재취업일로부터 2개월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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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확한 일자에 인터넷 고용센터 사이트에서 신청같은 걸 해야되는데, 재취업하고서는 그걸 안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느냐 마느냐.......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