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그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대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29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동소방서 구급대원들은 '거리에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C, D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 중 D 대원에겐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자살을 하겠다"며 차도에 뛰어들고 이를 D대원이 제지하자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D 대원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