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독려 문구에 ‘위선’ ‘무능’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문구가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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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허진 기자 lee.gayoung1@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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