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명을 징계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특조위는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변호사법·변호사 윤리장전·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징계에 회부하기 위해 이달 초 발족한 기구다. 특조위는 소명을 받은 뒤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변호사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만약 징계위가 열려도 사안이 중대해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징계 수위 역시 유례없는 사안이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협은 올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했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로톡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진정이 접수된 변호사는 당초 1천440명이었고, 이들 중 200여명만이 아직 탈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부당한 징계 절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변협 스스로도 이번 절차가 실제 징계로 이어지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이날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택시·소상공인·의사 등 직종과 함께 '플랫폼 피해 직역의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들은 플랫폼 산업을 겨냥해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여 시장을 잠탈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에 의한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