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유언 없이도 그의 형제자매가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망인 형제자매의 이런 유류분 권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유류분이란 망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각각 법정 상속분의 2분의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각 법정 상속분의 3분의1을 유류분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로 인해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해 증여)을 하고 싶어도 유류분만큼은 제3자에겐 상속할 수 없었다.

지금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해 다른 자녀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약 40년이 지나면서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집안의 재산 관념이 흐릿해졌고, 형제자매의 경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망인의 유언을 제한하고 재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날 법무부는 25살 이상 독신자 가운데 혼자 자녀를 기를 능력이 충분한 경우,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민법과 가사소송법 일부 법률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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