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비록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전과가 없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의 삶이 파탄의 경지에 이른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판사는 "비록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전과가 없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의 삶이 파탄의 경지에 이른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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