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처리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밤 12시~오전 6시 연령인증 및 본인 인증을 통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모바일 게임이 PC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 이용 환경이 변화하면서 실효성이 비판을 받아왔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