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4일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녹색 수의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으로 온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하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해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9시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A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수차례 폭항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해 열차 안에서 침을 뱉었다가 A씨가 항의하자 이런 일을 저질렀다. A씨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크게 다쳤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김씨는 A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놔라”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중 주거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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