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로스쿨 교수 "검사 논문 대필 지시 안해"…일부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교와 강사들에게 현직 검사와 대학 교수 남매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재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63)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