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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위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염동열 전 의원에게도 같은 징계가 의결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44분께 국회에서 4시간여의 심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만큼 중징계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이에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로 "김성태 당원의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을 첫번째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