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은 적법-유흥접대 검사 면직은 취소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그가 내놓아 논란이 됐던 판결들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일하면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2010년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가 요금 6천400원 중 6천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였다.

◇ 유흥주점 접대받은 검사에는 "면직 지나치게 가혹"

반면 오 법원장은 2013년 2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가 면직된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B 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