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약 243억 부과

| 하청업체서 성과장려금·판촉비 등 222억 챙겨

| GS리테일 측 “항소 여부, 의결서 수취 후 결정”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김밥·샌드위치 등 자사 브랜드의 신선식품 제조를 맡긴 하도급 업체(하청업체)로부터 수백억원의 부당 수수료를 챙기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게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약 22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GS리테일은 은 총 1만3818개(2020년 기준)의 편의점 점포 운용하는 대규모유통사업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하청업체들에게 PB상품인 김밥·주먹밥·도시락·샌드위치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 하청업체는 GS리테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주문 받은 제품만 생산하는 업체로 사실상 ‘GS25 신선식품 전용공장’ 역할을 해왔다. 이들의 GS리테일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100%에 달한다.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802121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