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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년 간 7천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가족 간 대화를 샅샅이 들여다 봤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수년 동안 가족들의 내밀한 대화를 보는 자체가 피고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체계상 사생활의 자유에 과도한 침해"라며 "형사법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부합하도록 임의제출은 통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는 별도로 김경록 전 차장이 임의제출한 서재 PC 하드디스크가 완벽하게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임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檢 공개 가족 대화, 온라인 유포로 집단 조롱 대상


지난 주 열린 검찰 측 서증조사에서 검찰은 김 전 차장이 임의제출한 PC에서 확보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온라인 퀴즈 시험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아들의 시험을 도와주는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대화 내용은 거의 모든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일반인들에 의해 메신저 이미지로 재구성되어 유포되어 집단적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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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565149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