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6일 오전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피해자 B씨의 아들이 울면서 칭얼대자 큰 소리로 욕설했다.

당시 A씨는 B씨 부부에게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 "네 애한테 욕하는 건 X같고 내가 피해 가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B씨 부부의 사과와 승무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씨의 난동은 10분간 이어졌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가 있는 좌석으로 가 B씨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마스크를 내려 B씨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까지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열 차례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과 B씨의 어린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A씨가 B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시 승객들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던 점을 들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이 부모의 협박성 발언이 발단이었다고 주장했던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모두 잘못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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