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A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피해자 B씨의 아들이 울면서 칭얼대자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열 차례 이상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B씨의 어린 자녀가 상당을 충격을 받은 점, A씨가 B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시 승객들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던 점을 들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