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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량거북
2022-10-26 13:07
조회: 3,517
추천: 4
아기 운다고 항공기서 난동 부린 40대. 결국 후회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A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피해자 B씨의 아들이 울면서 칭얼대자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열 차례 이상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B씨의 어린 자녀가 상당을 충격을 받은 점, A씨가 B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시 승객들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던 점을 들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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