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실체

유우성 씨는 2013년 1월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우성 씨는 재북 화교 출신 탈북민으로 2004년 남한에 왔다. 막노동을 하면서 어렵게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 2011년에는 서울시청 복지정책과의 계약직으로 고용돼 ‘탈북민 1호 공무원’이 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우성 씨는 이른바 “성공한 탈북민”으로 조명받는 사람이었다. 만약 유우성 간첩 조작이 성공했다면, 도덕적 공포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한 듯한 탈북민조차 실은 간첩일 수 있다, 탈북민이 서울시에 근무하며 북한에 정보를 빼돌렸다 하면서 말이다. 마침 서울시는 우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발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하에 있었다.

증거 조작

국정원은 사실 오래 전부터 유우성 씨를 내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간첩 조작이 본격 시작된 것은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가 2012년 10월 남한에 탈북민으로 오면서부터였다. 국정원은 유가려 씨를 합동신문센터에 무려 180일이나 구금한 채 남매 모두 북한 공작원임을 실토하라고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온갖 협박과 가혹 행위를 자행했고, 결국 오빠가 간첩이라는 거짓 자백을 받아 냈다. 유우성 씨는 이 거짓 자백으로 구속·기소된 것이다.

수사부터 공판까지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은 국정원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 이시원은 유가려 씨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려 하자 따로 만나, “이러면 당신과 오빠를 도와줄 수 없다”고 협박했다. 또, 유가려 씨가 오빠와 변호사를 만날 수 없게 하려고 일부러 입건하지 않고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남겨 뒀다. 이런 일은 이후 국정원과 검찰 문건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유우성 씨와 변호인의 설득으로 유가려 씨는 자백을 번복하고 진실을 말하게 됐다. 그래서 유우성 씨는 2013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시원 등 공안검사들과 국정원은 간첩 조작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항소심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중국 측 공문서를 세 차례나 위조했다. 또, 탈북민을 돈으로 매수해 위증하게 하고, 다른 탈북자의 진술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 공문서의 위조에 대해 당시 검찰은 물론이고 당시 법무부 장관 황교안도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인 것이 분명하다”고 우겼다. 하지만 결국 증거 조작이 탄로났고 유우성 씨는 2014년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시원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다.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난 북한 송금 건, 탈북 신고시 화교 신분을 감춘 건 등으로 다시 유우성 씨를 기소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보복한 것이다. 유우성 씨는 이에 맞서서도 꿋꿋하게 싸웠고 결국 2015년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를 최종적으로 벗을 수 있었다.

면죄부

그러나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았던 이시원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이시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법무부는 고작 정직 1개월의 매우 가벼운 경징계만을 내렸다.

당시 이시원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증거 조작을 했고 자신은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재판 과정과 2019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등으로 뻔뻔스런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이시원 등 검사들은 어떤 버전의 위조 문서를 사용할지 골랐을 정도로 긴밀하게 증거 조작에 관여했고, 위증을 위해 매수할 때 얼마를 줄지도 국정원과 상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작검사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