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로 직장 동료 B씨의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직장 동료 10여 명과 회식을 하던 중 동료 B씨가 자신을 향해 중국인이라는 취지로 욕설하자 격분에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B씨가 평소 중국인을 비하하고 욕설을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정도로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고, 추후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