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자녀가 받으면 끝.

법원 인증된 합법적인 방법임.

아무것도 아닌 박근혜 정부때 받은 정학금은 뇌물이지만, 

현역 국회의원의 결혼한 자식이 받은건 뇌물 아님 ㅋ


이제 제3자 뇌물죄라는건 없어지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