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동기 발가락을 입으로 핥은 예비역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도 내렸다.

세종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한 A씨는 지난해 2월 생활관에서 기상 후 옆자리에 자고 있던 동기 B씨의 오른쪽 발을 잡아 당긴 후 입에 발가락을 넣고 빨며 혀로 핥았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B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A씨는 사과했다.

A씨는 이후 전역했지만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수사 기관에 “B씨의 발이 입에 들어 있던 사실은 있지만 빤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후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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