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쫓는 한동훈…“서울 성범죄자 99%, 지방으로 보낸다?”

법무부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서 최대 500m 범위 내에 살 수 없다. 사실상 대도시에서는 살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러한 가운데 법안이 도입되면 서울에 거주 중인 성범죄자들이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성범죄자 알림e’ 등에 따르면 현재 신상이 공개된 서울 거주 성범죄자 423명 중 422명(99.8%)이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제한 거리를 300m 이내로 줄여도 대다수 성범죄자가 거주 제한을 받는다. 미성년자 교육 시설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403명(93.3%), 100m 이내는 166명(39.2%)인 것으로 조사됐다. 50m 이내 거주자는 51명(12.1%)이다.

서울에서 제시카법을 적용받지 않는 단 1명의 신상정보 대상 성범죄자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살다가 출소한 A씨(43)였다. 그는 현재 비(非)주택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그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미성년자 교육시설은 636m 떨어진 어린이집이었다.

아직 거주제한 대상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제시카법 도입과 함께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성범죄자가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밀집한 서울을 떠나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시카법을 두고 서울 거주 성범죄자를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는 ‘서울 보호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