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병대 병장 예비역이 군복무 시절 후임병들에 대한 구타·가혹행위로 뒤늦게 처벌을 받았다. 피해를 본 후임병들이 제대 후 가혹행위 당사자를 경찰에 고소하며 범죄행각이 드러났다.

피해 후임병들은 전역 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들 및 부대 행정관이었던 부사관과 동료 병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권순향)는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