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식거래 했으니 주가조작 한 피의자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당신 통장 이용됐으니 당신도 공범이라고 하는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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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2815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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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업무지시도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