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215175102423


재판부는 이성윤 연구위원의 행위와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감찰이 중단된 결과 사이의 인과성에 대해서 "피고인의 행위 외에도 윤대진 검찰국장의 두 차례 전화연락,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 서면 제출요구,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에 다른 감찰보고 및 수사 중단 결정 등이 경합해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양지청장과 차장검사는 이성윤과 윤대진으로부터 출국금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규원에 대한 수사 진행이 부적절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팀 검사들에게 더 수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윤대진 국장의 두 차례 전화는 반부패강력부 전화와 달리 이규원 검사 및 출입국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내용을 포함했단 점에서 보다 직접적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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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의 전화가 더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ㅋㅋ윤대진은 기소 못하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