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_miJzQ2MHVw

KBS 대구] [앵커]

KBS는 2년 전부터 경북대 국악학과 채용 비리를 집중 보도해 왔습니다.

채용 비리를 주도한 교수들은 지난해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이들이 부정하게 뽑은 교수도 기소돼 최근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이 교수, 새 학기 강단에 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대학교의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국악학과 A 교수는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14건의 수업을 담당합니다.
문제는 A 교수가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라는 점.

국립대 교수가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강제 조항은 아닌 탓에 학교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A 교수는 직위를 유지하며 수업까지 맡게 된 겁니다.

하지만 A 교수를 뽑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국악학과 정 모 교수와 김 모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부정 채용 당사자인 A 교수 역시 또 다른 교수 선발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직위는 물론 수업권도 제한하지 않는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국악학과 관계자/음성변조 : "(A 교수를) 채용했던 교수들이 반성문을 쓰고 인정을 한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거를 방관하고 있으며 수업을 강행한다는 건 학생들을 너무나도 좀 무시하는 처사이고…."]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나 학생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해제 결정을 하게 된다면서, A 교수의 재판에 참여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물쭈물 망설이는 학교의 태도 탓에 학생들은 채용 비리 혐의 피고인을 스승으로 둬야만 하는 애꿎은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인푸름·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