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60818190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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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저렇게 판단 내렸네요..
불체자 신분으로 5년전에 이상한낌새보이는 외국인을 국정원에 신고했고 국정원의 요청에따라 여러증거 수집하고 범인 검거하는
데 큰 일조했죠.

그래서 그당시 불체자 신분벗고 임시비자 받았는데
그후에 시간 지나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보복위협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연장안된다했고,불체자여도 6년넘게 키운 아이 고등학교 졸업까지 키울수있는 법도 임시비자 받은 상태라 해당안된다고 합니다.

즉 불체자보다 못한 신분이 된거죠.

재판부 판결보면 국회에서 법이 아예 또 새로 개정되야하는건지 참 어렵네요..

국정원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할것 같구요.

마약이든 테러든 외국인들의 제보로 효과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할수있는데 이런 기여자 더 만드려면 너무 야박하게 굴어서도 안될것 같은데 묘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