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합니다. 10년째 그대로인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을 50만 원 상향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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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가장 높은 공제율인 55%가 적용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50만 원 올리고, 총급여액의 각 구간별 공제한도도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기준은 2014년에 개정돼 10년째 제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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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정책과 함께 △3.5일 근무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추진 △소득세 물가연동제 정책까지 포함해 '직장인 질 수직 상승'이라는 이름의 패키지 공약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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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68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