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맞춤법 제4장 제30항에 따르면,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인 경우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좃물'이라고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