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1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내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일본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문제 삼으며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을 할 거면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 반인륜적 범죄도 지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김 위원 등이 끝내 반대하며 이날 보고서는 의결되지 못했다. 여성단체 쪽에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제 정세가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뤄지는 블록이 있고, (한국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며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다.

그는 또 중국의 “처녀 공출” 문제까지 언급하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성노예’라는 아주 가혹한 형태,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는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저질렀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불과 100여년밖에 안 됐다”며 “왜 중국이 저지른 만행에 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도 뻥끗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김 위원은 3인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인물이다. 이날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이충상 상임위원도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부분이 보고서에서 빠져야 한다고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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