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4월10일까지 감사원 제출해야”
선거일 공휴일 이유로 11일 심의·의결·발표
‘역대급 재정 악화에 일정 조정했나’ 뒷말 나와


역대 최대 세수결손이 난 지난해 나라살림 결산 결과가 총선 이튿날인 11일 발표된다. 지금껏 국가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10일 전에 발표됐다. 총선을 의식해 발표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발표한다. 국가결산 보고서에는 지난해 국가재정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이 담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약 56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빚은 재정 건전성 악화 수준은 물론 연금충당부채 등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기준 국가부채 규모가 처음 드러난다.

국가결산 보고서가 4월10일을 넘겨 발표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재정법 59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 해도 예외 없이 4월10일 이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결산 보고서를 의결한 뒤 감사원에 보냈다.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제처 등에 법률 조언을 구한 결과 법이 정한 기한이 이번처럼 공휴일(선거일)인 경우 기한이 이튿날까지로 연장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11일에 감사원에 제출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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