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상에 논란이 되고 있는 BTS의 과거 음원 사재기 의혹에 관련해
소속사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부인했으나,
취재 결과 판결문에는 '음원 차트 사재기'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이 명시되어 있다고 함.

한편 방탄소년단은 음원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인지라,
판결문 문구를 두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