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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11:42
조회: 2,330
추천: 0
"내가 뭐가 죄인이냐"![]()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와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가 뭐가 죄인이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 심리로 1일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그는 “마누라가 나보다 힘이 세다”며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 나 돈 있다’고 말하는 등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1심 공판때 ‘부부싸움을 해서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 했고,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며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보호관찰관이 바로 와서 ‘조두순씨죠? 올라가세요’ 그러길래 ‘미안합니다’ 이러고 집에 올라갔다”며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잡아다 놨다. 그럼 마누라랑 싸워야 하는거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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