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조치는 총 아홉 가지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과 협박 및 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2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대부분 학교폭력 피해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났거나,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큰 경우, 또는 가해학생이 추가적으로 2차 가해 등 피해학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즉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