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8644

회의록 중 누락된 부분에는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관련 유튜브 영상 49건을 두고 접속차단을 위한 당사자 의견진술을 의결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후 즉시 속기록 보완을 위한 후속조처에 들어갔지만 해당 업체는 속기 보완을 위해 최소 2대 이상 설치해 둔 녹음장치마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녹음을 찾을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하하 이런 우연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