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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하이하이볼
2024-05-04 07:40
조회: 2,107
추천: 2
무허가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쏴 죽인 60대 검거
아니 뭔.. 동물보호법 위반은 몰라도 총포법 위반은 확실하겠군요. 애초에 무허가 총기 소지부터 뭐.. 그냥 뭔가 쏘고 싶었고, 그 대상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TMI) 총기 소지 허가, 수렵 면허가 있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고양이에게 총기 사용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 지침 상 환경부, 지자체가 계획한 경우에 한합니다. 뭐, 주택가에서 쐈다는 것만으로 이 부분에서 가장 널널한 편인 독일 수렵법 기준으로도 아웃이네요. (주인없이 비점유 상태로 떠도는 개, 고양이는 사냥 가능, 하지만 민가 300m 이상 이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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