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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믹스 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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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2024-05-08 13:38
조회: 1,454
추천: 0
법원 "성전환자 성별 변경 위해 수술 강요하는 것은 위법"법원 "성전환자 성별 변경 위해 수술 강요하는 것은 위법"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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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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