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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지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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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2024-05-11 07:25
조회: 6,753
추천: 3
이벤트 상품으로 '코인' 받았는데..400억 '세금 폭탄' 날벼락이벤트 상품으로 '코인' 받았는데..400억 '세금 폭탄' 날벼락 과세당국은 빗썸 고객이 받은 이벤트 보상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5만원이 넘는 경품에 대해선 금액의 22%를 원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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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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