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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량거북
2024-05-13 15:39
조회: 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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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이 변호한 ‘교차로 교통사고’ 사건 패소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했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1·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으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담당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황색신호에 감속하여 정지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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