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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지금 뜨는 글
![]() 2024-05-17 10:38
조회: 2,733
추천: 2
연구개발용이나 제품시험용으로 수입되는 KC인증대상 제품에 대한 면제확인 및 면제신청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ㅇ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제1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연구·개발, 전시 및 인증을 위한제품시험 등 기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인증·안전확인 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면제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확인 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면제확인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2.「전파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3.「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4.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5.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6. 수입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블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 적합성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ㅇ신청은 국내제조품은 출고전, 외국수입제품은 통관전에 해야 하며, 관세청 '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 ㅇ신청절차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면제 확인신청서) 선택 후 모델별 신청서 작성 및 아래 추가서류 첨부 · 제품설명서(카달로그나 설명자료-모델명 있는 제품이미지, 제품사양서) · 선적서류(Invoice, Packinglist, B/L) · 사업자등록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ㅇ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http://kips.kr, 전화번호 1833-4010 ------- 아까 연구 좆된다고 썼는데 한국제품안전원에서 위와같은 답변을 안내하더군요 해당답변으로 보면 알리나 아마존에서 그냥사는것보다는 절차는 귀찮아졌어도 연구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앞글은 지우고 해당내용을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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