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은 기본적으로 상호 최혜국 대우 항목이 반드시 포함 돼 있으며 한-EU FTA(국제 조약)에는 다른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한국의 인증 기관의 인증 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함

그러니까 모든 직구 물품에 대해 KC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내법상' 시행이 어려울 수 있음

하지만 이건 국내법상이라 우리 대단하신 ㅈ판관 나으리들이 얼마든지 깔아뭉갤  거임

하지만, 대놓고 FTA 위반이라 미국 유럽한테 제대로 때려 맞을 수 있다는 거



노무현 대통령님, 어디까지 내다 보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