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문다혜와 금전거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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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계약직 직원이자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계약직 직원인 A씨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했다. A 씨는 김정숙 여사가 자주 찾았던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다가,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와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