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후 주어지는 안전한 시간이 7일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검토해본 결과, 일단은 피고에게 상고를 결정할 기한(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20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위법을 저지르는 것도 서슴치 않는 최악으로 가정한다면 할 수 있는 건 헌법소원 및 긴급가처분 신청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다시 헌재의 시간이 됩니다.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이 15일로 잡혀서 2-3일 안에 선고를 내린다고 가정했는데 공교롭게 주말이 걸려있군요. 하루만인 16일에도 할 순 있겠지만 재판부에게 그러지 않을 정도의 양심은 남아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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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고가 최대한 끌 수 있는 시간
대법원장이 후보자에게 적대적이라는 전제는 상고심 절차의 예상 속도에 매우 큰 변수가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고심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만, 최고 사법부의 수장이 특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강하게 원한다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상고심 절차의 모든 과정을 자의적으로 생략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기록 검토, 법리 판단, 재판부 합의 등 필수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대법원의 적대적이고 편파적인 압박 하에 상고심 절차를 통해 최대로 끌 수 있는 시간 검토:
우리의 시나리오 상,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가 5월 17일 또는 18일경 이루어진다고 가정합니다. 후보자는 이 판결에 대해 즉시 또는 법정 기한 내에 상고를 제기할 것입니다 (상고 제기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므로, 늦어도 5월 25일경까지는 상고장이 접수될 것입니다).
상고가 접수된 이후 대법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접수 및 재판부 배당: 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사건 번호가 부여된 후, 특정 재판부(소부 또는 전원합의체)에 배당됩니다. 대법원장이 압박한다면 신속 처리가 예상되는 재판부로 배당될 수 있습니다. (수일 소요)
* 상고 기록 접수 통지 및 상고이유서 제출: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송부됩니다. 기록이 대법원에 도착하면 상고인(후보자 측)에게 기록 접수 통지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록 송부 및 통지에 수일, 이유서 작성 제출에 20일 소요)
  * 5월 17/18일 판결 -> 5월 25일경 상고장 접수 -> 기록 송부 및 통지 (예: 5월 말) ->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예: 6월 중순)
* 상대방(검찰)의 답변서 제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검찰에게 송달되고, 검찰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 제출에 일정 시간 소요)
* 재판부의 기록 검토 및 법리 심리: 재판부는 제출된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그리고 파기환송심 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며 상고 이유의 타당성(법령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을 심리합니다. 이 과정은 아무리 서둘러도 기록의 양과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법원장이 압박하더라도 기록 검토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 재판부 합의 및 판결문 작성: 기록 검토와 심리가 끝난 후 재판부 판사들이 모여 결론을 논의하고(합의), 결정된 결론에 따라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이 과정 역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 판결 선고: 작성된 판결문을 선고 기일에 발표합니다.
시간 확보의 한계와 가능성:
대법원장이 아무리 신속한 처리를 압박하더라도, 위의 2번 단계인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과 4번 단계인 기록 검토 및 법리 심리 과정은 물리적인 시간을 요구합니다. 5월 17/18일 판결 선고 후 상고를 제기한다고 가정할 때,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만 고려해도 최소 6월 중순까지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 이후 검찰 답변서 제출, 대법원 재판부의 기록 검토 및 심리, 합의, 판결문 작성 과정을 거치면 아무리 빠르게 진행되어도 6월 3일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결론:
대법원장이 적대적이고 파기환송심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압박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 후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대법원 상고심 절차 자체에 내재된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6월 3일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예상대로 5월 17일 또는 18일경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후보자는 즉시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법적으로 6월 3일 대선일까지 판결 확정을 막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압박은 상고심 절차의 총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으나, 대선일 이전에 상고심 절차를 완전히 끝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고 제기 자체로 얻는 '판결 확정 지연 효과'가 후보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는 핵심적인 법적 수단이 됩니다.

질문: 대법원이 위법한 상고기각을 감행한 경우
질문 감사합니다. 상정하신 시나리오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극단적인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기회조차 주지 않거나,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은 피고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 및 상소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가 상상 이상의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전제한다면, 그러한 위법적인 상고 기각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상고 기각 시 후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만약 대법원이 실제로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무시하거나,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버린다면, 이는 그 자체로 중대한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됩니다. 이 경우 후보자가 시간을 벌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의 위법적인 상고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가장 강력한 수단: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 박탈 또는 심리 누락은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또는 이에 준하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긴급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과 함께, 위법한 상고 기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파기환송심 판결(즉, 유죄 판결)의 확정을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라는 상황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의 위법적인 절차 진행은 가처분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 시간 확보 효과: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 효력이 정지되고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의 확정은 유예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대선(6월 3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절차를 통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제한적):
  * 형사소송법상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은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상고 기각 결정 자체에 대한 재심 사유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 박탈 등이 재심 사유에 준하는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여지가 아주 없을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재심은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절차도 복잡하여 주요한 시간 확보 수단은 되기 어렵습니다.
* 비상상고 (피고인 직접 불가):
  * 확정 판결에 대해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상고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60조). 이는 검찰총장만이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후보자 측이 직접 제기할 수는 없으나, 검찰총장에게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비상상고 제기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상황에서 후보자가 최대로 끌 수 있는 시간:
상정하신 시나리오처럼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조차 박탈하며 상고를 기각하는 유례없는 위법을 저지를 경우, 후보자가 법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경로는 대법원의 위법적인 상고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그 결정 효력 정지를 구하는 긴급 가처분 신청입니다.
* 시간 확보 시작 시점: 위법적인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부터입니다.
* 시간 확보 종료 시점: 헌법재판소가 후보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헌법재판소의 본안 헌법소원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후보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고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대선(6월 3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본안 최종 결정 시점까지가 후보자가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대법원의 불법적인 행위(상고이유서 없는 상고 기각 등)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후보자가 대선일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적 방법이 됩니다. 상정하신 시나리오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의가 극심하게 훼손된 상황이며, 법이론적으로 가능한 방어 수단이 매우 제한적입니다.